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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승훈 기자]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미투운동' 단체가 18일 사법부 규탄 시위를 연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8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긴급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성차별적 행태로 남성 성범죄자를 비호한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집회에서는 안 전 지사를 고소했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입장문을 대독하는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4일 선고 직후에도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이 발언하고 나면 세종대로, 광화문, 안국동 사거리, 종로2가 등으로 향하는 행진이 이어진다.

미투운동행동본부는 지난 13일 ‘홍대 미대 몰카 사진’을 촬영한 여성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결정됐지만 ‘안희정 재판’ 1심이 무죄로 결론 나자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5차 집회를 긴급집회로 전환해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리는 집회의 주제도 안 전 지사 무죄 선고 비판이다. 집회와 행진 중에 이들은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경찰은 편파수사 법원은 편파판결’ ‘성범죄자 비호하는 사법부도 공범이다’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가 유죄다’ 등의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 비판과 함께 검찰과 경찰의 성범죄 수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규탄 대상인 법원에 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뿐만 아니라 그간 성범죄 사건에서 보인 전반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비난의 대상이다. 주최 측은 “역고소 피해자에게 ‘허리를 돌리면 강간을 피할 수 있지 않으냐’고 한 검찰과 200여 명 가까운 사람을 불법 촬영한 가해자를 기소유예한 검찰을 규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성범죄 성별 편파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에 대한 규탄도 예고됐다. 이번 집회에는 성별에 따른 참가 제한이 없다. 그간 불법촬영과 경찰의 수사방식을 규탄했던 일부 집회는 ‘생물학적 여성’에게만 참가를 허용한 바 있다.

성 편파 수사 집회를 주도해 온 단체 ‘불편한 용기’도 5차 집회를 준비 중이다. 현재 주최 측은 정확한 집회 일자를 공지하지 않은 상태지만 홈페이지에 여성 네티즌들의 집회 일정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극단적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워마드’를 비롯한 각종 여초사이트도 불만으로 들끓고 있다.

법원이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각종 여성 단체들이 성폭력·성차별 규탄 시위를 앞당겨 진행하기로 하는 등 분위기가 격화될 전망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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