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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정인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대체복무 기관으로 소방서·교도소·119 분야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방부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히는 공공분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사 작업을 마쳤다"면서 "기관별로 대체복무 난이도 평가 작업도 마무리해 대상 분야와 기관을 어느 정도 정한 것으로 안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병무청·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대체복무자 복무기간을 현역병 보다 2배가량 길게하고, 근무형태는 합숙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수요가 가장 많고, 대체복무자들이 합숙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교도소·소방서·119분야가 이 기준에 부합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교도소에서는 교도행정 보조 요원을 많이 필요로 했으며 합숙시설도 갖추고 있다"면서 "소방서와 119 등에서도 합숙시설이 있고 대체복무 인력 소요도 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119 분야에서는 연간 1천여 명가량의 전환복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이 분야의 전환복무요원 규모를 줄이고 대체복무자를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환복무는 현역병 대상자가 의무경찰, 의무해경, 의무소방원, 교정시설경비교도 등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여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체복무제를 시행 중인 대만과 핀란드 등은 소방·치안 분야 등에 대체복무자를 투입하고 있다.

당초 유력한 대체복무 기관으로 언급됐던 노인전문 요양시설이나 공공병원은 여러 이유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무자들이 합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복무 인력 소요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

추진단은 연간 500~600여명으로 예상되는 신념에 의한 집총 거부 등 병역거부자들을 심사하는 기구를 정부 어느 부처에 둘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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