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전근홍 기자]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분쟁조정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소비자 권익에 직결되는 소멸시효(보험금 청구기간) 중단을 위한 조치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보험업계 안팎에선 삼성ㆍ한화생명이 분쟁조정 권고안을 거부하자 일종의 ‘맞불작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ㆍ한화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조정권고안을 거부한 채 소송 전에 돌입하자 이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신청·처리하는 접수시스템을 다음 달 1일 홈페이지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이름, 생년월일, 상품명 정도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분쟁조정이 신청된다. 현재까지는 민원인의 신원뿐 아니라 사연을 구구절절 적어야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에게 먼저 연락해 분쟁조정 신청을 유도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신청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매월 ‘보험사고(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연금 특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스템이 활성화 되면 3년이란 소멸시효(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 진행이 즉시 중단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해 생명보험사들에게 즉각 통보하기로 했다.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생보사는 건마다 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총 16만건 중 5만5000건으로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일괄구제’ 권고를 거부하고 법원에 판단을 맡긴다면서 최근 법무법인 김앤장에 의뢰해 소송을 제기를 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라고 평했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을 상대로 한 검사 등 ‘보복프레임’으로 비칠 수 있는 조치를 당분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 부활하는 종합검사 대상에도 삼성·한화생명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전근홍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