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방부 홈페이지

[한스경제=이정인 기자] 국방부가 병사들의 평일 부대 밖 외출 제도 시범 운영을 확대한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검토 중인 부대 밖 외출 제도의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해 육·해·공군, 해병대 13개 부대에서 외출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범 운영 부대는 육군 3·7·12·21·37사단 등 5개 부대, 해군과 해병대는 1함대, 해병 2사단 8연대와 6여단 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 90대대 등이다. 공군은 1전투비행단, 7전대, 305관제대대, 518방공포대가 시범부대로 선정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병사들의 ‘자율과 창의’ 보장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부대 밖 용무가 필요한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등 직할 4개 부대에서 병사 평일 외출 제도를 시범 운용해왔고, 이번에 13개 부대를 추가했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부대 밖 외출은 부모·가족 등 면회, 민간병원 진료, 단합 활동 등으로 활동이 제한된다. 음주는 금지되지만 PC방 출입은 가능하다. 단 PC방 출입은 지휘관 승인을 얻어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되, 이번 시범운용에서 장·단점을 평가한 뒤 최종 허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평일 외출은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가능하며 저녁 점호시간(통상 오후 10시) 전에 복귀해야 한다. 다만, 복귀 시간은 부대 여건을 고려해 지휘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출 인원은 육군의 경우 휴가 및 외출·외박 인원을 포함해 현재 병력의 35% 수준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제한했다. 해·공군은 병력의 3분의 1 수준 이내에서 실시한다. 외출 구역도 부대별 지휘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용 기간 중 두 차례의 장·단점 중간평가를 하고, 병사와 부모 의견수렴과 전·후방부대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연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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