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18년 세법개정안에 빠진 가상화폐 과세 방안
정부 "가상화폐 정의 없어 과세도 어려워"
美·日·英 등, 가상화폐에 소득·법인세 적용 중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선 가상화폐에 소득세와 양도세 등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pixabay

[한스경제=허지은 기자] “가상화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상화폐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광풍의 정점이었던 올 1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가치가 치솟는 만큼 그에 맞는 규제나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도였다.

그 후 7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아직 가상화폐 과세 방안은 커녕 가상화폐의 정의조차 내리지 못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상화폐 과세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화폐 과세안을 마련하기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G20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일종의 발표를 했지만 성격 규명이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도 스터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G20 재무장관 회의 이후 올 상반기까지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세청 차원에서 해외 가상화폐 과세 케이스를 연구하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의 과세 체계를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과세 방안은 쉽사리 나오지 않고 있다.

◆ 가상화폐, 화폐냐 재화냐…과세 방법 천차만별

가상화폐 과세가 쉽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가상화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정부는 법률에 정해진 것에만 과세할 수 있다. 가상화폐가 화폐, 자산, 재화 등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과세 가능 여부도 달라지게 된다.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방안이 먼저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 디지털자산,가상화폐 등 수많은 단어 중에서 ‘가상통화’라는 개념을 고집하는 것도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겼다.

만약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게 될 경우 정부는 과세할 수 없다. 해외로 출국할 때 환전으로 달러화를 얻게 돼도 부가세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 美·日·英·獨, 가상화폐에 소득·법인세 적용

가상화폐를 재화나 자산으로 본다면 크게 두 가지의 과세가 가능해진다. 먼저 비트코인을 양도하거나 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는 경우 적용하는 ‘소득 발생 시’과세 방안과 비트코인 거래 시마다 적용하는 ‘거래 발생 시’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 발생 시’과세의 경우 가상화폐 양도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나 거래차익 등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팔아 원화로 얻는 소득이 생길 경우 여기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매길 수 있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세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등이 소득 발생 시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거래 발생 시’과세의 경우 원화로 비트코인을 사고, 이 비트코인을 다시 현금화해 재화를 살 경우 거래 시마다 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생긴다. 비트코인→원화→재화의 흐름에서 두 번의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거래 발생 시 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호주도 지난해 7월부터 부가세는 걷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 우크라이나 “군사비용 과세”, 남아공 “소득으로 인정”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적 정의나 접근이 늦어지면서 각 국은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득세나 법인세가 이미 적용 중인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 새로운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최근 가상화폐 소득에 5%의 고정 세율을 적용하고 1.5%의 군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국가증권 및 주식시장위원회(NSSMC)는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을 얻는 모든 우크라이나 인은 5%의 세금을 내고 1.5%의 군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내년부터 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아공 세무국(SARS)은 최근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추적해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마크 킹슨 SARS 대변인은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을 통해 조세 회피를 하는 이들을 식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며 “특히 신용카드를 통해 거래하는 이들 중 부적절한 거래 소득이 의심될 경우 SARS가 해당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초 남아공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거래로 인한 소득 및 이익에 과세해야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 4월 SARS는 “모든 납세자는 과세 대상 소득을 과세 연도에 신고해야 하며, 가상화폐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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