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삼성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을 듣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팽동현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상고심 재판에서 중요 참고자료로 작용할 수 있는 정부의 공식 문서가 나왔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국제 중재 소송 과정에서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출한 이 답변서가 앞으로 이 부회장의 무죄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의 엘리엇에 대한 답변서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무죄 주장에 중요 참고자료로 제출될 전망이다.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Elliott Associates)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우리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8000억원대의 투자자-국가 분쟁(ISD) 중재신청을 청구한 바 있다.

“국민연금, 합병 과정서 합법적 권리 행사”

법무부는 이번 답변서를 통해 해당 합병 건이 한국정부와 관련 없음을 누차 강조하는 한편, 엘리엇 측이 그간 언론보도나 현재 상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만 거론하는 등 제대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엘리엇이 합병 발표 이후에 경영 참가라는 목적으로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것 자체가 합병의 승인 여부와 그에 따른 투자 손익을 감수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특히. “국민연금은 어떠한 결정이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을지를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서는 합병 관련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뇌물 공여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확실한 증거 없이 그저 희망적인 판단에 근거해 합병 과정부터 이번 소송까지 임하고 있음을 지적, 추가적으로 반박서면과 증거자료도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무죄 판결에 영향 주나

현재 특검은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무죄를 판결한 2심 재판에 대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해했고 증거채택 등에 있어 법률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2심의 사실관계와 증거채택의 위법성을 첨예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검찰의 입증실패를 거론하고 있어 이 부회장 측이 이를 적극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법관들이 임기만료로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들로 교체돼 이 부회장의 상고심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속에서 상고심 재판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2심 재판을 인용한 답변서를 공식화함으로써 이 부회장이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에 한 걸음 다가갔다고 내다봤다.

류인규 변호사(법무법인 시월)는 “삼성 측이 향후 법무부의 답변서를 대법원 상고심에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무부의 공신력이 더해진 사실관계가 이 부회장의 남은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법률적 판단만 한다는 점에서 법무부 답변서는 증거서류가 아닌 참고자료 형식으로 제출된다. 중요한 참고자료는 재판부 심증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법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계류 중이다.

양인정기자 팽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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