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삼성생명 가입자 민원 취하…소송이유 사라져
금감원, 홈페이지 별도 접수창구 마련 및 소송 지원 검토 ‘난감’

[한스경제=전근홍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관련해 법원에 판단을 받겠다면서 제기한 소송이 중단 될 전망이다. 한 가입자가 금융감독원에 낸 민원 건에 대해 우선적인 판단을 목적으로 소송전에 돌입한 것인데, 금감원만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민원접수를 독려하는 홈페이지 창구까지 개설하면서 소송까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낸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가 관련된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입자가 낸 민원으로 삼성생명은 채무부존재 소송까지 제기했다.

보험업계는 이 가입자가 2011년 9월 삼성생명 즉시연금에 약 15억원 가량 가입했으며 다른 생보사 즉시연금 상품까지 합하면 약 50억원에 달하는 즉시연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초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 운용수익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만큼 은행 예금처럼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지 말고 고스란히 운용해 이자를 연금으로 지급했다가 만기에 보험료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에 반발한 삼성생명은 상품가입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은 지급하기로 했지만 만기 환급 재원까지 연금으로 지급하라는 금감원 지시는 따를 수 없다며 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감원은 비슷한 상품을 판매한 다른 생보사들까지 감리에 들어가며 업계 전반으로 문제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가입자의 민원 취하에 따라 삼성생명이 제기한 소송도 중단된 상태다. 삼성생명은 사업비까지 연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다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가입자가 금감원 민원을 취하한 것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분쟁에 노출되고 싶지 않은 입장에서 취하라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보인다”면서 “금융감독원이 일괄구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삼성과 한화가 거부하자 홈페이지에 접수창구를 만들고 소송 지원책까지 검토해 중간에서 금감원만 우스운 꼴이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분쟁 신속 처리를 위한 시스템도 다음달 금감원 홈페이지에 가동할 계획이다. 삼성생명이 다른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송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시스템에 이름과 생년월일, 상품명만 간단히 입력하면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민원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민원 건수에 따라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강화된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통해 불량 금융회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오는 24일과 27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품가입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보다 낮게 연금액을 받은 경우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금액은 약 71억원으로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계좌로 지급되며 앞으로도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차액이 연금으로 자동 지급된다.

전근홍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