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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채권금융회사들이 올해 안에 남아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9천억원을 전액 소각할 예정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밝힌 '전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전 금융권이 없앤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13조 6천억원이다. 

금융업권별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6조1천억원, 44.9%), 은행(4조1천억원, 29.9%), 상호금고(1조8천억원, 13.1%), 저축은행(1조1천억원,8.1%) 보험(5천억원, 3.9%)순으로 채권이 소각됐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일정기간 동안 법적 청구를 하지 않은 채권을 말한다. 대출과 카드 등 금융상품은 5년, 일반 채권은 10년동안 소송청구 등 법적조치를 하지 않으면 빚 독촉과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다시 부활돼 연장되는데, 채권회사가 기간이 지난 채권을 매각하고 이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소액이라도 받아내거나 채권회사가 제기한 지급명령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다.  

그동안 일부 채권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효를 연장했다. 

금감원은 "시효연장으로 상환능력 없는 취약 채무자들이 경제활동이 제약되는 등 채무부담이 가중됐다"며 "일부 금융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연체이력 정보로 활용해 신용이 회복된 채무자가 금융활동에 차질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 금융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유도하고 매각이나 채권독촉 등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금감원은 2018년 6월말 남아 있는 금융회사들의 소멸시효완성 채권 9천억원을 연장하지 않고 전액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남아 있는 소멸시효 채권은 금융업권별로 상호금융(8천억원, 81.3%), 저축은행(1천억원, 10.9%) 은행(500억원, 5.1%), 여신전문금융사(200억원, 2.1%), 보험사(100억원, 0.6%)순으로 보유중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소멸시효 관리에 관한 모범규준을 금융회사에 반영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남아 있는 소멸시효채권을 빨리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향후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독촉하고 매각하는지, 신용정보에 활용하는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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