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동네의원 수술 전후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약 3000개 외과계 의원 대상
24일부터 9월6일까지…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오는 10월부터 교육상담료 대상 질환 수술실적과 진료과목별 형평성 등을 감안해 약 3000개 외과계(외과·비뇨기과·산부인과·신경외과·정형외과·흉부외과·안과·성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이비인후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교육상담료와 심층상담료를 받게 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의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추진안‘에 따르면 수술 전후 환자 상태에 따라 특정기간 일시적, 또는 반복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 체계적·구조화된 교육상담 또는 심층진찰을 실시하고 각각에 대한 별도의 시범수가(교육상담료, 심층진찰료)를 적용한다.

우선 환자상태에 대한 개선효과가 높아 교육상담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상담이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교육상담료 시범수가(초회 2만4000원, 재회 1만6400원)를 신설, 적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교육상담료 지급 대상 질환에는 6개 진료과목 9개 상병(△항문양성질환: 일반외과 △요로결석증, 전립선비대증: 비뇨기과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인공관절: 정형외과 △하지정맥류: 흉부외과 △척추협착: 신경외과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의 평활근종: 산부인과)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환자별 사례가 다양해 체계적·구조화된 교육은 어려우나, 수술여부 및 치료방법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설명 등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층진찰료 시범수가(2만4000원/회)를 산정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 같은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24일부터 9월6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교육상담을 실시할 경우 치료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나, 그간 의원급에서는 교육상담료가 수가로 인정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지난 2월부터 4회에 걸쳐 외과 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했고 의견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추진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의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상담 및 심층진찰이 가능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예후 개선과 아울러 동네의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범사업 공모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24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내 공지사항 내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우편이나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https://biz.hira.or.kr)를 통해 가능하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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