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조계 "뇌물죄는 주는 사람 있어야 받는 사람도 있는 필요적 공범 관계"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 명목으로 롯데그룹에서 뇌물 70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결심·선고 공판을 앞둔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 매우 당혹스런 결과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강요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경제 권력의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해 국민들에게 상당한 상실감과 불신을 안긴다.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 명목으로 롯데그룹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70억원(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1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실제 롯데그룹은 2016년 5월 계열사를 동원해 기존 출연금 외에 70억원을 추가(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지원했다. 이에 신 회장은 지난 2월 1심 재판부로터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문석 부장판사는 “2016년 3월14일 단독면담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현안에 대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등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법조계 관계자들은 박 전 대통령 2심과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는 신 회장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고 지적한다. 재판부가 필요적 공범관계를 인정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물론 신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뇌물이 아닌 강요”라며 “준조세성 출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독대 당시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악화된 기업 이미지에 대해 해명해야 했기 때문에 면세점 관련 언급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검찰은 롯데그룹이 준 70억원에 대해 세금과 같은 강요가 아닌 상호 이익을 위해 바꿔먹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맞서고 있다. 게다가 “현대차는 사업자금을 내지 않았고, SK그룹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별 분담한 금액을 출연했을 뿐 추가적인 지원은 거절”이라며 “송금해준 사람은 신 회장이 유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책임을 면하려는 신 회장에게 형량 상향을 요구 중이다. 

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는 “신 회장 입장에서 박 전 대통령 2심 판결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뇌물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법적으로 필요적 공범 관계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량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무죄 판단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의 경우 항소심 분리 신청을 해 받아들여져 공판이 그동안 10여 차례 이상 진행되면서 주요 증인들의 참여와 새로운 증거 자료를 토대로 1심에서 보다 충분한 소명과 설명을 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 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판결은 약 한 달의 숙고기간을 거쳐 10월 첫째 주쯤 나올 전망이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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