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인정 기자] 

미성년의 두 아이를 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현재 서울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매출부진으로 운영하던 피자집을 폐업했습니다. 폐업을 하고나니 약 8000만원의 빚만 남게 됐습니다. 채무조정을 하려면 고정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이 무렵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회사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취직 후 얼마 되지 않아 한 대부업체가 급여통장과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했습니다. 앞으로 생활도 해야 하고 곧 이사도 가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례 수정)

채무자가 아무리 빚이 많아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중 △급여, 연급, 상여금, 퇴직금의 2분의 1 (예외 있음) △임대차보증금 중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대차보증금(서울 기준 3400만원)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유족 부조료,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여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과 △회사가 아닌 급여 받는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했다면 회사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채무자(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예컨대, 월급으로 300만원을 받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급여를 압류했다면 회사는 압류가 금지되는 150만원을 채무자에게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급여는 모든 경우에 2분의 1을 압류금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받는 급여가 가족 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는 급여 전부를 보호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가 압류한 통장에 대해 급여에 해당하는 140만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결정문. 자료=김기윤 법률사무소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주로 통장 압류와 관련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김기윤 변호사는 “금융회사 등 채권자가 급여통장을 압류했다면 모든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급여를 압류했을 경우 2분의 1은 받을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경우는 별도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했을 때, 법에 정한 압류금지 범위만큼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보증금도 이와 같은 취지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사례자는 미성년의 두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에 따르면 3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218만원입니다. 따라서 218만원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사례자의 경우 법원에 ‘급여 통장에서 월급 전부를 인출해 달라’는 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가 압류한 임대차보증금 중 압류금지 범위이외의 금액만 압류를 허락한다는 결정문. (채무자의 주소가  경기도 파주인 경우 1700만원까지 압류금지 임대차보증금이다) 자료=김기윤 법률사무소

또 임대차보증금은 서울 기준 3400만원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대차 보증금입니다. 앞서 법에서 이 범위의 재산은 압류 할 수 없는 재산으로 분류했습니다. 

사례자의 임대차 보증금 또한 34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원이라면 역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압류를 풀고 사례자는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빚 때문에 급여통장이 압류됐다면 우선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해 생활자금을 마련하고 이어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과 같은 채무조정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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