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당국 “해약 환급금 늘고, 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
보험사, “영업동력 상실 및 수익성 하락 우려”

[한스경제=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장성보험(종신, 변액상품 등)의 신계약비(사업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보험사들이 2021년 도입하는 신회계기준(IFRS17)에 대응하기 위해 보장성 보험(종신, 변액보장 등) 판매 비중을 늘리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신계약비 과당경쟁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하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방침이다.

신계약비는 보험상품 판매에 소요되는 ▲인건비 ▲설계사 수당 및 시책(인센티브) ▲계약조달비 등 사업비의 한 축을 이루며 매월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된다. 보장성보험의 사업비는 매월 납입한 보험료에 20% 정도다. 이 사업비의 대부분은 신계약비로 구성돼있다.

문제는 삼성ㆍ한화생명ㆍ삼성화재ㆍ현대해상 등 생명ㆍ손해보험사들의 반발이다. 신계약비에 대한 상한선이 생기면 자연스레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상품의 설계단계에서 향후 발생할 사업비 규모를 예상하여 ‘예정사업비’를 산출한다. 수익구조를 보면, 실제 들어가는 사업비보다 예정사업비를 높게 잡아 마진을 남기는 방식이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생명ㆍ손해보험업계가 참석한 ‘보장성보험 신계약비 개선안’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보장성보험의 신계약비를 낮추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사 반발도 만만찮을 듯

이 개선안의 주된 골자는 과도하게 지급되는 설계사 지급 수수료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또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해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보험료는 낮춰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순수보장성보험의 표준해약공제액 축소와 ▲모집수당ㆍ수수료ㆍ시책내용 기초서류에 사전명기 항목이다.

표준해약공제액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별도로 공제되는 해약환급급 적립액을 말한다. 이 금액이 축소 될 경우 해약 시 돌려받는 보험금은 늘어나고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줄어든다.

또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당·수수료 등 신계약비가 줄어들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선 납입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보험가입 과정에서 약관, 사업방법서 등에 표기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IFRS17 도입으로 저축성보험 비중을 줄이고 보장성보험 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이미 수익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대표적인 보장성보험의 판매 유인이 낮아지면 수익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며 “보장성보험 중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지만 보험료가 비싸 판매가 쉽지 않은데 사업비가 줄면 설계사 역시 꺼리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상품의 특성을 보면 생명ㆍ손해보험의 영역이 붕괴된 상황이지 않느냐”며 “포화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에 마진을 남기는 구조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어렵울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소비자를 위한 개선방안이며 추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것”이라면서 “보험업계의 의견과 괴리가 크면 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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