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도입·확산 협약 체결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롯데는 27일 서울 구로구 소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기업 간 대금결제 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성엽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 김형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발행하고 조기 현금화를 원하는 1차 이하 모든 협력사들이 대기업 수준의 낮은 할인율로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롯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말까지 일부 특수 법인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에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관련 계열사와의 협의를 마쳤다. 개별 기업이 아닌 그룹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은 롯데가 국내 최초다.
오성엽 부사장은 “롯데는 이번 상생결제 도입이 2차 이하 협력사들에게도 확산돼 현금유동성과 대금지급 안정성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라며 “앞으로도 롯데는 협력사들을 위한 대금지급 선진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진 기자 jej41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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