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팽동현 기자]

[한스경제=팽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국내 게임사 대상 ‘갑질’ 혐의를 파악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코리아 본사에서 3주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앱 마켓 분야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남용, 국내 게임사들이 다른 곳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벌였다는 혐의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공정위가 실시한 ‘모바일게임 유통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통상적으로 1주일간 진행되는 현장조사가 이례적으로 3주나 소요됐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구글 상대로 새로운 증거나 혐의를 찾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구글 플레이는 현재 국내 앱 마켓 분야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이는 삼성 갤럭시 시리즈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가 과반을 차지하는 국내 이동통신 환경의 특성에 기인한다. 세계적으로도 주요 앱 마켓의 시장지배력 남용 관련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지난달 EU(유럽연합)는 구글에 43억4000만유로(약 5조7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어느 곳에 출시할지는 개발자의 선택이고, 개발자 배포 계약과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하는 한 모든 앱은 구글 플레이에 출시 가능하다”며 “구글은 개발자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한다 해도 이와 관련해 어떠한 혜택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모든 앱은 타사 앱마켓 출시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노출되고 추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명했다.

팽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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