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양재동 사옥 전경./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 바디프랜드 대표가 최근 내부고발자를 겨냥하는 듯한 사내 게시물을 게재하고, 고발자를 징계조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바디프랜드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27일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박상현 대표는 지난 9일 사내 게시물을 통해  "소중한 내부 문건과 왜곡된 정보를 외부인과 언론에 유출해 회사가 11년간 어렵게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박 대표는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이 성실히 일하고 있는 내부 직원들을 모욕하고 '일부 직원들이 성희롱을 일삼는다' 등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해사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슴 아프게도 대다수의 선량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일벌백계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직 2명, 감봉 2명, 견책 4명, 서면경고 3명 등 총 11명에 대한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사 행위를 한 직원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서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이번만 관용을 베푼다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고충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회사에 건의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회사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직원들과는 터놓고 이야기해 우리의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요청했다.

해당 글이 퍼지자 회사 갑질 의혹을 폭로한 내부 직원을 색출하고 징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해 바디프랜드 측은 박 대표의 글이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SNS를 통해 회사 내부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심하게 한 관련자를 처벌한 후 결과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글이 게재된 것이 시기적으로 갑질 의혹 제보와 겹쳐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내용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니고 내부 정보·기밀 유출에 따른 처벌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그동안 처벌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온 만큼 회사 차원에서 구체적 이유를 밝힐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며 “사실이 아닌 추측으로 인한 회사 내부 갈등을 원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바디프랜드가 사원들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언론들을 통해 보도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회사 측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직원에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뱃살을 잡아당기는 등 직원의 건강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당시 바디프랜드 측은 “헬스케어 회사인 만큼 건강을 챙기자는 좋은 취지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 일부 잘못 운영된 부분이 있어 시정했다”라며 “동의서도 강제로 받고 있지 않고 잘 모르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어 공지를 여러 차례 한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듯하다"고 해명했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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