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대출계약의 중요내용을 알려주는 등 대부업체의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에 표준상품설명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의 설명의무가 보다 강화된다. 대부업체는 앞으로 대부계약 조건 외에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기간 등을 대출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대출자는 상품설명서 중요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등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 대출상품 설명 부족 등 불완전판매 민원은 2016년 395건에서 지난해 651건으로 64.8% 증가했다. 대부분의 대출계약이 중개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대출 조건에 대한 설명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금감원은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위(원) 등록 대부업자(금전대부업)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준비기간 동안 대부업체별 상품설명서 인쇄·제작, 대부업체 담당직원 교육을 담당한다.

표준상품설명서에는 대출금액, 대출기간, 연체율 등 대출조건과 중도상환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명시된다.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인터넷 대출을 할 경우 대출심사 후 전자계약서 작성 전에 채무자가 표준상품설명서 확인·입력하도록 한다. 또 전화로 대출할 때는 대출심사 후 대부계약서 작성 전에 전화로 음성 스크립트 나레이션을 통해 설명하고 녹취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중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대부업 협회는 표준상품설명서 내용을 협회 업무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해 대출 모집 및 취급 시 교부·설명을 의무화해 상품이용자가 계약 전 계약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선택권보장 및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면서 "또한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에 따른 민원·분쟁 및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