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가(家)의 분쟁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 개시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이달 초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지난해부터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이사가 자신을 그룹 경영에서 배제한 일련의 과정이 불법적이라며 고소했다. 신동빈 회장 등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해 허위 보고해 해임에 이르게 하고, 올해 7월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열린 임시이사회 직전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인감을 꺼내지 못하게 봉인했다는 게 신 총괄회장 측 주장이다.

이 소송에는 신 총괄회장의 장남이자 신동빈 회장과 맞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미 롯데가의 분쟁과 관련된 다른 사건 2건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신 총괄회장이 7개 계열사(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계열사 대표들이 중국 투자 손실 규모를 축소 보고해 업무 집행을 방해했고, 올해 10월 20일부터는 보고를 거부하고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그룹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신 총괄회장의 의견 표명 기회를 봉쇄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10월에는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가 신동주 전 부회장을 돕는 SDJ코퍼레이션 소속 민유성 고문과 정혜원 상무를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롯데 측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한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에 대한 비방, 서울 소공동 호텔롯데 34층 신격호 회장 집무실에 대한 SDJ 임직원의 출입 등을 문제 삼았다.
 

 

송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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