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내 헬스케어 시장 2020년 14조원 성장 전망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 각각 10억원 당 19.2명, 16.9명 추산

[한스경제=전근홍 기자]“보험은 다른 산업과 연계된 '인슈테크(Insurance+Tech)'가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분야다" 지난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험사의 미래 먹거리로 인슈테크 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표적 인슈테크 분야 중 하나인 헬스케어 서비스가 보험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가 생활습관을 고치거나 건강관리 활동으로 건강이 개선되면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받아 이익이 되고 보험사는 손해율이 낮아져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상품은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 그친다. 스마트폰을 통해 설정한 목표치에 상응하는 운동량을 충족했을 때 현물이나 포인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구조가 단순하다. 의료법과 개입정보보호법 등 관련된 법규와의 충돌을 빚은 탓이다.

보험업계 안팎에선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을 걷어내기 위해 해외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해외시장의 경우 이미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이종(異種)산업과 협업을 통한 수익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헬스케어 시장은 지난 2014년 3조원에서 오는 2020년 14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의 고용창출 효과도 대한 추산을 보면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당 19.2명,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당 16.9명으로 추산, 전 산업 평균인 13.1명과 8.8명을 각각 웃돈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이 같은 긍정적 효과가 예견되는 상황에도 국내 보험사는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망설인다. 단순히 운동을 하거나 생활습관을 개선한 효과에 맞는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수준에 그친다.

◆ 중국과 일본, 규제개혁 통한 새로운 수익모델 구축

반면 우리와 가까운 중국과 일본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에 나서면서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규제개혁을 통해 각종 정책적인 지원은 물론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해 헬스케어 시장을 활성화에 꾀하고 있다. 의료 업계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디지털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원격의료 가이드라인 도입 및 원격진단·처방 시범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핑안 보험사는 ‘굿 닥터’ 플랫폼을 활용해 전담 의사와 원격진료를 예약하고 처방전을 받는 것은 물론 온라인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1500개 병원, 5만명 이상의 외부 연계뿐 아니라 자체 전담의사 1000명을 확보하고 있고 2곳의 인터넷전문병원을 운영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헬스케어 플랫폼 이용자는 1억 9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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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 중안보험은 현지 인터넷기업인 텐센트와 공동으로 혈당측정 단말기를 통해 혈당수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탕샤오베이’라는 건강보험상품을 출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국 안방보험도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KAISHI’를 개발해 건강보험시장에 진출했다.

일본 최대 생명보험사인 다이이치 생명은 정부기관, 교토대학교, 일본IBM 등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토대 의과대학의 진료기록과 IBM의 AI기반 예측시스템을 결합해 새로운 건강보험상품이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외에 일본 주우(住友)생명은 건강관리서비스 전문업체 디스커버리(Discovery), 통신업체 소프트뱅크(SoftBank)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해외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규제 개혁이란 것이다”라면서 “중국과 일본의 경우 민간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IT를 활용해 건강정보의 집적ㆍ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공적의료보험이 주도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을 기획하고 실제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사, 의료기관, 전문회사가 제공한다”며 “공적의료보험이 건강위험도를 평가하고 건강생활 실천지도ㆍ관리는 민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이원적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희 연구원은 “중국 역시도 법률상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는 상담자 또는 콜센터 등에 전달돼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안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보험회사가 건강위험 관리자로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국내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사업 환경에 맞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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