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최지윤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실형을 구형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8일 A씨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증거 조작 의도가 결코 없었다"며 "인터뷰 내용 역시 당시 겪은 일을 사실대로 진술했을 뿐 비방이 목적이 아니었다. A씨가 혼자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분도 참작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죄송하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더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고 울먹였다.

A씨는 김현중과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일부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허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기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취지의 말을 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함께 적용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임신·유산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고 디지털 감정으로 사진 조작이 충분히 입증된 상태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내려진 것은 사실의 오류"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현중은 10월 첫 방송되는 KBSW 수목극 '시간이 멈추는 그 때'(가제)에 출연한다. 안방극장 컴백은 KBS2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 이후 4년 만이다.

사진=OSEN

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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