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내 제약사, 9월1일 평균 27% 약가인하에 소송카드 꺼내
보건복지부가 1회용 점안제의 약가를 198원으로 일괄 조정하겠다고 밝히자, 매출감소 위기에 놓인 21개 제약사들이 매출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소희 기자] 눈병으로 불리는 유행성 각·결막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점안제를 판매하는 제약사들은 울상이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1일부터 1회용 점안제 약가를 평균 27% 인하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달 12~18일에 병원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 중 눈병 환자는 41.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 21.8명보다 166.5% 늘어난 수치다. 더욱이 올해 7월22~28일부터 24.9명, 28.5명, 32.4명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눈병의 경우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다. 이에 눈병환자들에게는 눈의 이물감이나 건조함을 개선하는 점안제(인공눈물)가 처방되고 있으며, 실제로 눈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수요 증가에 따라 통상적으로 점안제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매출이 증가되기는커녕 감소될 위기에 놓였다. 복지부가 1회용 점안제 307개 품목의 약가를 용량에 상관없이 198원으로 일괄 적용하겠다고 고시했기 때문이다. 기존과 같은 판매량을 기록해도 매출 부분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21개 제약사는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TF는 복지부가 해당 내용을 고시한 27일과 이튿날인 28일, 서울행정법원과 행정심판원에 고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TF를 구성한 제약사는 △디에이치피코리아△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이다.

TF에 참여한 제약사 관계자는 “그 동안 약가와 관련한 논의를 해 왔지만 아직까지 매출 손실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매출손실 극복대책을 비롯해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의 혼선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