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격호 회장 징역 10년·신동주 전 부회장 징역 5년…10월 초 선고 예정
법정 향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경영비리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신격호 명예회장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징역 5년 벌금 125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징역 10년 벌금 2000억원에 추징금 32억원, 서미경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을 구형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천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1심에서는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바로 구석됐다.

이번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돼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졌다.

2심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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