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기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9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기촉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기업구조조정이 관치화 될 수 있다는 일부 의원의 반대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기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치금융이 확대되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 할 환경이 사라진다”라고 기촉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채무자회생법과의 충돌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기촉법과 도산법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기촉법의 시한이 만료된 만큼 두 법안을 통일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촉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기촉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30일 본회의 처리는 어렵게 됐다. 

기촉법은 기업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채권단이 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 후 C등급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도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됐으며 지난 6월 30일로 폐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 시한을 5년으로 규정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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