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윤성 위원장 주재, 유전자검사 인증제 폐기 합리적 방안 검토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제공 =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유전자와 잔여배아를 이용하는 치료법 연구에 대한 허용 범위 확대를 검토했으나 관련 결정을 유보했다. 추가 논의를 위해 결정을 미뤘을 뿐 안건 폐기는 아니라는 게 심의위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DTC)’와 관련해서는 검사기관 인증제 도입을 전제 조건으로 DTC 허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던 당초 상정안을 폐기하고 인증제와 범위 확대를 별도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윤성 위원장과 수석간사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제공= 보건복지부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안건 가결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5기 위원회 구성 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잔여배아 이용 연구 제도개선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유전자치료의 경우, 유전질환이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만 허용된 상황이다. 이에 해외 주요국들과 같이 국내도 규제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심의위는 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 자율성과 자율적인 연구수행 지원을 논의했으나 유보했다.

심의위는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과 잔여배아 이용 연구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 심의를 유보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향후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서 관리를 강화하면서 항목을 확대하는 상정안은 폐기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검사기관 질 관리를 강화하는 인증제 도입방안과 검사 대상자에 대한 이익과 위험이 고려된 항목 확대방안으로 안건을 분할해 향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이수연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논의할 내용이 많지만 시간이 늦어 다음에 회의를 다시 열고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의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라 설치된 민관 합동 논의기구로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실제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열린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5기 위원 /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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