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장하성 "투기수요 억제 위해 강력한 후속 대책 검토할 것"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오늘이 바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일 오르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모두 나서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많은 대책이 쏟아졌고, 또 쏟아질 예정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카드로 언급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이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 “3주택 이상·초고가 주택, 종부세 강화 검토”

당·정·청은 30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및 민생현안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투기수요 억제’에 공감대를 함께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2005년에 (내가)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강력한 후속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내년 세법개정안이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종부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뉘는데, 이번 개편안은 종부세에만 규제의 잣대를 들이댔으니 사실상 대표적인 ‘부자증세’로 손꼽히는 종부세 강화안으로 볼 수 있다.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보류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입장으로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보류,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찻잔 속 태풍’에 그친 보유세 개편안…“이 정도로는 영향 없어”

최근 서울 집값이 펄펄 끓는 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북 개발’ 발언과 함께 ‘찻잔 속 태풍’에 그친 보유세 개편안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부동산 규제를 아우르는 규제 ‘끝판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으나 예상보다 파장이 작었고, 투자 목적의 수요자들이 다시 집을 사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보유세 인상이 치솟는 가격을 궁극적으로 잡을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며 “집값을 완전히 차단하고 투기수요를 잠재우려는게 정부 의도이긴 한데 보유세만 가지고 시장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보유세만 가지고 시장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는 “보유세 인상 지금 이 정도로는 영향이 없다”며 “앞으로 두 세배 올라가야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강남에 10억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보유세가 몇십만원 오른다고 해서 집을 내놓거나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종부세 강화에 더한 추가 규제에는 무엇이 있나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의 세율이 현재 정부 제출안보다 대폭 상향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똘똘한 한 채’ 수요 증가도 집값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 만큼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가 규제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강화 부분이다. 1주택자는 10년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가 감면되는데 이 경우 고가주택의 양도세가 크게 줄어 주택 부자들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보유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거나, 감면 비율을 80%에서 60%로 줄이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내 매각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됐는데 이 기간이 2년으로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2012년 박근혜 정부 초기 침체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원안대로 돌리는 것이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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