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주택금융공사(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때 소득에 제한을 두기로 한 정부 대책에서 무주택자는 제외됐다. 실수요자가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는 앞으로도 소득과 관계없이 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공사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무주택 세대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원래 다음 달 말이나 10월초께 공사 전세보증에 소득과 주택보유 요건을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었다. 새로 도입하려던 안에서 소득은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부부합산 7000만원이었다. 다만 ▲신혼 8500만원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 등으로 상한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7000만원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무주택자를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전세보증을 받아야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금융위가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1주택자의 소득 요건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1주택자에게는 기존 소득조건 도입 취지를 도입하려던 기준(부부합산 7000만원)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공사는 금융위 방침에 따라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대출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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