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입구/사진=한스경제

[한스경제=김소희 기자] 롯데면세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관련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취소를 둘러싼 신 회장의 재판이 롯데면세점에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올해 2월13일 면세점 특허 청탁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국정농단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2016년 5월 계월사를 동원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청탁의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기존 출연금 외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것이 제3자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롯데그룹은 사상 초유의 총수부재라는 사태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롯데케미칼의 인도네시아 초대형 석유화학단지 건설사업, 베트남 제과·유통기업 등의 인수합병 추진계획, 지주사 전환을 위한 호텔롯데 편입 등 신동빈의 `뉴롯데`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신 회장은 8월29일 진행된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등을 합해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 받았다. 이에 대한 최종 선고는 10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2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 롯데로부터 받은 70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현안에 대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을 하는 등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 동안 신 회장 측은 “뇌물이 아닌 강요”라며 “준조세성 출연”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박 전 대통령의 유죄판결로 인해 신 회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곧 월드타워점의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관세법에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 획득 시 취소하도록 명시돼 있다. 때문에 관세청도 이번 재판 결과와 특허 취소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이번과 같은 이유로 특허가 취소된 적이 없어 최종 판단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특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있다”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했느냐를 다투는 이슈는 처음이라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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