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소희 기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임직원들과 입점 브랜드 직원들이 신동빈 롯데회장의 항소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월드타워점의 특허가 취소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해 1400여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서다.

특히 1000여명의 입점 브랜드 직원들은 대부분 계약직이다. 만약 특허가 취소된다면 일자리를 보장받기 힘들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하루아침에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날 신세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2015년 월드타워점의 문을 닫았을 때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해 11월 롯데면세점은 시내면세점 입찰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당시 월드타워점에서 근무 중이던 약 1300여명의 직원들은 한순간 백수가 되고 말았다. 물론 롯데면세점이 2016년 4월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따내면서 약 6개월 만에 영업이 재개됐고 월드타워점 직원들은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한 차례 홍역을 겪었던 월드타워점 직원들에게 2015년 악몽이 되풀이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생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특허 취소 여부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온 이후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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