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이혼한 후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전 배우자와 국민 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 제도’가 ‘이혼 즉시 분할’ 방식으로 개선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발전위)는 최근 제시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 중 이른바 '분할연금 제도'를 이러한 방향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분할연금은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가사 노동·자녀 양육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가정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여야 한다. 그리고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지녀야 하며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현재 만61세)에 도달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권리자의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은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아졌다.

제도발전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분할연금 제도를 다른 연금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이혼 즉시 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제안했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으나 지난해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6월 20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때 당사자나 법원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진다. 또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분할 자격의 '결혼생활 5년 이상 유지' 조항을 완화해 최저 혼인 기간을 1년으로 낮추는 방안도 권고했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에 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이혼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1만4829명, 2016년 1만9830명, 2017년 2만5302명 등으로 점차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6820명에 달했다. 대상자가 4632명에 불과했던 2010년과 비교해 8년 새 6배 가까이 늘었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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