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여신가이드라인 개정·2금융권도 DSR 시범운영…가계대출 전방위 압박 효과 예상
가계대출./ 연합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금융당국이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 도입하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8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는 위험대출인 고(高)DSR 기준선을 100%에서 끌어내린다는 것이다.

DSR은 소득에서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고DSR 기준을 끌어내리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의 규모도 줄어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지목되던 대출을 옥죄게 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현재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정한 고DSR 비율이 너무 느슨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을 적용하고 대부분 DSR 100%를 고DSR로 정하고 있다.

DSR 100%를 적용하면 연 소득이 4000만원인 사람은 대출 원리금으로 4000만원까지 갚아야 한다.  월 소득을 고스란히 월 원리금 상환액을 쓸 경우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연 소득을 전부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쓰면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이라고 볼 수 없어 현재 은행권이 적용하는 기준이 느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고DSR 기준선은 80%나 그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중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3월 이후 DSR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이를 토대로 은행권과 협의해 향후 DSR 운영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협의결과를 토대로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고DSR기준과 은행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DSR 대출 허용 비중이 담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뤄진다.

고DSR이 신규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은행 건전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마다 재무 상황이 다르고 대출 상품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또 지난 7월 상호금융권에 도입한 데 이어 10월 중에는 저축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캐피털사에도 DSR 규제를 도입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더 강화된 DSR규제를 도입하고 2금융권까지 확대한다면 가계대출 받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밖에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 주범으로 지목된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신규 적용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이다. 이에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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