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적 유예기간 감안하면 3년내 지주사 전환할 수 있어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소상공인 생태계 파괴행위
역량 닿는대로 일감 몰아주기 조사와 제재할 것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더이상 한국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일탈 행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삼성 지주사 전환 물거품론’에 대해선 “3년 내로 안 하거나 못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못 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연합뉴스

2일 재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칠지 모르나 통과된 후에도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상장·비상장사 모두 20% 이상으로 지분율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은 기존 230여개에서 600여개로 2.6배 늘어난다.

김 위원장은 “지분율 숫자를 올리는 것을 지주회사 제도 개혁, 재벌개혁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지 않았으면 한다”며 “숫자 문제에 묻혀 논쟁이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이야말로 재벌개혁을 또 한 번 실패로 이끌 위험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는 단순히 총수일가의 편법적 재산 증식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은 일감 몰아주기가 더는 한국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일탈 행위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발전 방향에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기업은 역량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조사와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며 선전포고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 지주사 전환,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준 30조원대 자금 필요

특히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삼성의 지주사 전환이 힘들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해당 기준에 맞춰 추진하려면 무려 30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삼성전자의 지분은 10%가량을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삼성 지주사 체제 전환 방안으로 ‘중간지주사 활용’을 오랜 기간 제안해왔다. 예컨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중간일반지주사’와 삼성생명에서 인적분할한 ‘중간금융지주사’를 만들어 지주사(삼성물산)와 연결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직접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율은 5.4%에 불과하다. 삼성물산(4.65%), 삼성생명(7.92%), 삼성화재(1.38%) 등 계열사 주식을 모두 합해도 19.78%다. 특히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은 모두 해소해야 한다. 결국 중간일반지주사는 이 부회장과 삼성물산 등이 들고 있는 약 10%대 지분 외에 추가적으로 10%를 더 늘릴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발행주식 총수(64억1932만4700주)를 기준으로 볼 때 지분 10%를 확보하려면 약 6억4000만주를 사들여야  한다. 이는 31일 삼성전자 종가(4만8450원)를 기준으로 보면 31조원대 자금이 필요하다. 삼성물산이 보유 중인 자금력을 봤을 때는 당장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법 시행까지는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지주사 전환 생각이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법이 국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칠지 모르나 통과된 후에도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 부칙에는 ‘법 공포 1년간 시행 유예’라는 조항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지주사 전환 혜택(과세이연)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들을 고려할 때 삼성에 남겨진 시간이 3년가량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예를 들어 3년이라고 한다면 삼성이 3년 내로 지주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못 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 문제”라고 강조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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