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 중인 임지원 의원./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JP모건 주식을 상당 규모 보유한 상태로 지난 5월과 7월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한 사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임 의원은 금통위원 부임 전부터 주식을 팔아왔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최근 임 위원이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금통위 금리 결정에 참석한 것을 두고 한은법 위반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JP모건은 한은 금리 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한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서울지점을 통해 한은과 직접 거래한다.

임 위원은 1999년부터 JP모건 서울지점에서 근무한 첫 외국계 IB출신 금통위원으로, 은행연합회 추천을 받아 지난 5월 17일 공식 취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임 위원은 취임일 기준으로 약 8억원어치에 해당하는 JP모건 주식 6486주를 보유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1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JP모건처럼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매각·심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같은법 2조 2항은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아 한다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두고 있다.

관건은 임 위원이 참석한 5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당시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상태냐는 부분이다. 한은법 제23조에는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심의·의결에서 배제된다고 명시돼 있다. 금통위 운영규정 제7조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금통위원은 이를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위법 의혹과 관련해 임 위원은 이해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위원은 JP모건 주식은 일부 급여성으로 받아 보유했으며, 원래 더 많았으나 내정 통보를 받고 취임 전부터 주식 절반을 팔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머지 절반과 관련해서는 “7월부터 팔기 시작해 매도 주문을 완료한 날은 같은달 27일”이며 “마지막 주문 중 300주가 오류가 나서 지난달 7일 최종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또 임 위원은 "오히려 예금액(약 55억원)이 많으니까 혹시 금리를 올린다면 이자를 많이 받는다고 비판하려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보유주식 규모로 보면 JP모건의 '소액주주'일 뿐이라고는 의견도 밝혔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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