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신용회복지원기관(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MG신용정보)에 채무변제 중인 자에 대해서만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이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 완료 후 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사람 ▲파산면책결정 확정자로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사람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 받은 사람 중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사람 등으로 확대된다.

보증 한도는 최대 4500만원이다. 보증료는 일반 전세자금 보증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0.05%∼0.15%이다. 또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신용회복 채무를 변제 완료하거나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낮은 신용등급으로 일반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도 정책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재기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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