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일 대신증권 노동조합위원장과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이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신증권

[한스경제=김솔이 기자] 대신증권이 노동조합(노조)과 임금·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이날 대림동 연수원에서 자사 노조와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대신증권지부)와 각각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

앞서 대신증권은 2014년 자사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처음으로 대신증권지부와 단체협약을 맺게 됐다. 또 2015년 양측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6년과 지난해에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임금협약은 올해 임금체계를 변경, 인상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기준 연봉 대비 직원 평균 총 연봉이 5.09% 인상되고 사측은 지난해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일시금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체협약에는 연 3일 간의 난임치료휴가 신설과 매주 금요일 캐주얼데이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근로시간면제와 조합사무실 제공 사안 역시 양측 노조와 합의를 마쳤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번 임금·단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솔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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