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가정형 8개·자문형 호스피스 6개 기관 신규 참여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간경화 등으로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와 가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9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에 14개 기관을 추가 선정, 이 달 1일부터 가정형 33개, 자문형 25개 시범기관으로 확대·시행에 들어갔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 등 힘든 증상을 적극 치료하고 신체적· 심리사회적·영적 지지를 통해 평안한 임종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해 8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시행 후 입원형 위주의 호스피스 제공 모델을 다양화하기 위해 실시 중인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기관 확대로 제주(가정형, 제주대병원), 전남(자문형, 화순전남대병원) 등의 지역에서도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말기질환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를 개편하고,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 추진 중이다.

올해는 7월 공모절차를 거쳐 14개 신규 기관(가정형 8개, 자문형 6개)을 추가 선정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2016년 3월 이후 25개 기관이 참여 중으로, 이번에 서울 2개, 경기, 대전, 강원, 전북, 경남, 제주지역에 각 1개 기관씩 총 8개 기관이 추가돼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자문형 호스피스는 지난해 8월 이후 19개 기관이 참여 중으로, 서울과 경기 각 2개, 전남, 경남지역에 1개 기관씩 총 6개 기관이 추가돼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영건 심평원 급여기준실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말기환자의 존엄하고 편안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호스피스 사업의 활성화와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시범기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9월부터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 기관은 가정형의 경우 △중앙보훈병원 △인성기념의원 △수원기독의원 △강원대병원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엠마오사랑병원 △희연의원 △제주대병원 등 8곳이다.

또한 자문형의 경우 △중앙보훈병원 △고려대안암병원 △아주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6곳이 신규로 참여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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