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4일 시행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제공= 보건복지부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부터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정부가 취약 계층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이용권으로 결제하면 정부가 그 대금을 정산·지급하는 제도다.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등 8개다.

최근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이 크게 증가하자 정부가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해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송준헌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 과장은 "이번 포상금 상한액 인상을 통해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기대한다"며 "향후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수는 2015년 7억5100만원에서 2016년 18억8300만원, 2017년 21억98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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