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는 10월 이후 대형손보사 중심으로 중소형사 동참
정비수가 인상 및 최저 임금 인상으로 불가피

[한스경제=전근홍 기자]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시기를 본격적으로 저울질 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이어 7월말을 기준으로 손해율이 급등하며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지난해 8월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에다 정비수가 인상 및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일용직 근로 임금이 올라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안팎에선 이러한 인상요인이 반영되는 시점을 10월 이후로 내다보며 대형사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이 한 차례 이뤄진 뒤 중·소형 손보사들까지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위 6개 손보사들의 7월말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가집계 결과 삼성화재가 85.3%로 전년 대비 4.9%포인트 상승했다.

7월 말 자동차 손해율 가집계 결과/출처=각 사

손해율은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로, 업계에서는 통상 78% 내외를 적정 손해율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손보사별 손해율을 보면 전년 대비 3%포인트에서 최대 10%포인트 가량 손해율이 상승했다. 현대해상이 88.9%로 10.2%포인트 올랐고, DB손보가 85.4%(3.3%포인트), KB손보가 87.8%(7.4%포인트), 한화손보가 90.6%로 8.1%포인트 손해율이 상승했다. 메리츠화재는 같은 기간 84.8%로 8.4%포인트 손해율이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올 하반기부터 정비수가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이 손해율에 직접 반영될 것으로 예상돼 연말 손해율 집계 시 상승폭은 전년에 비해 더욱 가파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 7월 약 8년여 만에 적정 정비요금은 표준시간당 2만 8991원으로 평균 2.9% 인상키로 공표하면서 보험개발원은 수리비 증가로 인해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동차 사고 시 합의금 산정분에 반영되면 손해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낳아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약 12.2%의 일용 임금 인상효과가 발생하는데, 일용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에 이를 반영하면 자연스레 손해율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요인은 충분한 상황인데, 사실상 적자상태로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인상시기를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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