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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승훈 기자]최근 ‘투명치과’ 사건과 같은 고액의 할부 거래와 관련한 유사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할부거래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하고 있다.

한 피해자 A 씨는 모 방송학원에 등록하며 총 350만 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으나 소속 강사들이 월급 미지급 등을 이유로 그만둬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했다. 현재는 학원 문이 닫힌 상태이고, 대표이사는 연락 두절 상태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도수치료를 위해 10회 계약 체결하면서 약 132만 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였으나 3회 치료 후 담당 병원 의사가 구속되어 계속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같은 경우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됐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할부거래업자와 신용제공자에 대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

다만,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변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했던 잔여 할부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며, 지연이자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형식을 발송해서 통지하고, 향후 청구되는 신용카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황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계약서 내용 자료 첨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입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증빙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소비자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분에 한해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상 할부거래업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내용, 기간, 현금가격, 소비자 항변권과 행사 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는 소비자와 할부거래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법은 또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의 권한행사와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소비자를 연체자로 등록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 및 할부거래업자 등을 대상으로 할부거래와 관련한 할부거래법 규정의 취지,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정보 제공 및 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행 제도에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향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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