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건축물 소유여부 재산조회 추가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앞으로는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은 4일 오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도 안심상속서비스 범위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때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 할 수 있다.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은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다. 지난 2015년 행안부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서비스다.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여부를 조회 신청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했다가 청구할 수 있는 돈이다.

그동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소 등의 확인이 어려워 안내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인 문자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소유여부를 전국조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 상속인·후견인이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선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조회했으나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 안심상속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소유여부 결과에 대해 방문할 때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할 때는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 같은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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