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양예원 대중 앞에 처음 나타나 눈물 호소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양예원이 짧게 자른 머리카락과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나타났다. 

양예원이 5일 짧게 자른 머리카락과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양예원은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 모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1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앉았다. 

양예원은 재판 후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며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최 모씨는 지난 2015년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모델들이 반포에 동의하지 않은 노출 사진들을 반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2015년 1월 모델 A 씨, 2016년 8월 양예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양예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과 글을 올리면서 공개됐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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