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세청 "고위로 자살보험금 지연지급, 비용 처리 어렵다"
6일 과세사실판단 내부자문위서 과세 적정성 최종 판단

[한스경제=전근홍 기자]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룬 생명보험업계가 또 다시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자살보험금 사태 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음에도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청구 기간(소멸시효)이 지난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권고해 이를 비용으로 처리 받아 추징되는 세금을 줄이고픈 생보사들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눈치다.

국세청은 자살보험금 사태 때 보험금 지급이유가 충분함에도 고의로 지급을 미루거나 금감원의 권고 이후에 보험금 전액이 지급됐기에 ‘법인세법’을 근거로 비용 처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살보험금 사태 때 생명보험사들이 뒤늦게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비용처리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내부 자문위원회를 6일 열 계획이다.

내부 자문위원회는 과세사실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해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위원들은 납세자보호관이 위원장을 맡고 본청 과장들이 주를 이룬다.

자살보험금의 과세비용처리 문제가 불거진 것은 상반기 ING생명과 교보생명 등 일부 생보사에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부터다.

사진=연합뉴스

과세는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한 뒤 과세표준 구간별로 일정 법인세율을 적용하는데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뒤늦게 지급된 보험금 자체를 두고 이를 비용처리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논란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보험사별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은 지연이자를 포함 ▲삼성생명 1740억원 ▲한화생명 1070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ING생명 840억원가량이었다. 미지급 금액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인 것으로 추정된다.

생명보험업계는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 당시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금감원이 나서 CEO에 대한 징계를 불사하겠다고 한 바람에 전액을 지급했던 것인데, 부담하게 될 추징세액에 대해 감당키 어렵다는 당혹감을 표출했다. 

생명보험사 한 관계자는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서 비용처리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면 보험사별로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원 안팎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형식으로 부과하는 가산세까지 합하면 생보업계 전체적으로 수백억 원대의 세금 추징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NG생명의 경우 신한금융그룹으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추가 세금 부담이 막판 가격협상의 변수가 됐던 것으로 안다”며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뒤늦게 자살보금 전액을 지급하고도 세금까지 부담한다면 일부 생보사는 경영사정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한 조사관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가 있었음에도 보험사들이 보험업법과 약관 등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고의로 지급을 미뤄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고 지연이자까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보험사의 추징세액 규모가 정확하게 집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근홍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