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비자 피해도 눈덩이...
이미 납입 할부금 돌려받기 쉽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서울 강남의 투명치과 채무불이행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미 치료비를 선지급한 소비자 피해는 물론 투명치과의 치료비를 할부 거래한 카드사들의 피해액도 7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투명치과의 할부거래를 승인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지급거절 신청시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현행법상 카드사들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급불능 사태에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투명치과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도 이를 적극 반영,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한 소비자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이후 납부한 할부금이 있는 소비자는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받게 됐다. 이렇게 항변권은 인정됐지만 소비자 피해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투명치과에 치료비를 일시납으로 결제했거나 (투명치과에) 지급 거절의사를 밝히기전 결제된 할부금 일부에 대한 보상은 당장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케이스의 피해자들은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이희경 변호사는 “일시납으로 치료비를 결제했거나 이미 할부금 일부가 나간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손해배상 청구해 승소한다면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며 “다만 개인병원 측에서 지급능력이 없다고 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고액할부거래 가맹점 부실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미 카드 할부 거래 대금을 가맹점에 모두 지급한 카드사가 감당해야 한다.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가맹점이 파산 등의 이유로 지급 능력이 안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신용카드사가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는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마다 한도 금액을 정해 실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어 무분별한 카드 결제가 일어날 경우 제지하고, 일정한 신용 재평가 후 한도를 조정하여 가맹점 거래를 승인해 준다”고 말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할부거래 특성상 고액할부 거래 상황이 많은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며 “카드사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을 시, 할부 거래 개월 수 축소나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가맹점 신용상태 변화시 할부거래 중지, 조정 등을 통해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보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투명치과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는 금융당국에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무분별한 신용 승인에 대한 한도 및 신용평가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 마련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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