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경기도 안산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향하던 강호순./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청와대가 2009년 ‘용산참사’ 당시 비난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경찰에 ‘강호순사건’을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모 행정관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반정부단체가 촛불시위로 확산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강호순사건'의 수사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메일에는 ▲연쇄살인 사건 담당 형사 인터뷰 ▲증거물 사진 등 추가정보 공개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사건 해결에 동원된 경찰관, 전경 등의 연인원 ▲수사와 수색에 동원된 전의경의 수기 등을 통한 홍보가 즉각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상세히 적혀 있었다.

실제로 강호순 검거 당시 다수 언론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전임에도 불구하고 강호순의 얼굴·신상 등을 공개하는 이례적 보도 행태를 보였다.

또 경찰은 '용산참사' 사건 발생 이후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지시사항이라며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백 명을 동원해 경찰 비판 글에 매일 5개씩 반박 글을 올리도록 하고 온라인 여론 조사에도 참여하라고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위는 경찰이 철거업체의 폭행·방화 등을 묵인한 것과 유족에게 부검 경과 등을 알리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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