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효성 "안타까움 금할 수 없다"며 상고 의지 밝혀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8000억원대 기업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아들인 조현준 회장은 1심과 같은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가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352억원을, 조현준 회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일부 자산은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보다 탈세 규모를 낮춰 인정했다. 1심이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며 "다만 당시는 외환위기 상황이었고 효성물산의 법정관리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탈세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조 명예회장이 고령에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명예회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해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총 80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탈세 1358억원과 위법 배당 일부반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당시에도 건강 상태를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조 회장은 16억원을 법인카드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을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 

효성 측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상고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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