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절세효과, 고액 퇴직금 수령으로 유인”
“실제 절세효과 미미 세금폭탄 맞을수도”

[한스경제=전근홍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보장성상품(종신ㆍ정기보험)의 'CEO가입플랜'을 통해 우량고객인 고액자산가를 끌어당기기 위한 풀(pull)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돌려줘야 할 보험금을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적립금 부담이 큰 저축성 보험의 판매를 줄이고 수익성 향상을 노리겠다는 심산이다.

이 가입플랜은 ‘세제혜택’과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법인명의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뒤 추후 계약자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하면서 절세효과와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할 '해지환급금'을 통해 고액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소위 CEO가입플랜이라고 불리며 판매되고 있는 중이다.  

불완전판매 가능성 높아 

문제는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보험업계 안팎에선 "법인에서 개인으로 명의변경을 통해 중도에 해약 할 경우 돌려받는 보험금이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법인에서 개인으로 계약자가 변경된 시점부터 10년이 지난 뒤 보험금 차익(지급받은 보험금-지급원인인 피해액)에 대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제혜택 등만 보고 가입할 경우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6일 보험업계 따르면 삼성ㆍ한화ㆍ교보ㆍNH농협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가입금액 30억원 이상인 고액 종신ㆍ정기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 시점에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정기보험은 가입자가 계약할 때 예상한 사망 시점보다 일찍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러한 상품구조로 보험료가 종신보험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 상품의 가입자는 대부분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다. 부동산이나 주식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자녀에게 양도하기 위해선 납부할 세금(최고 65%)으로 인해 현금마련이 필요한데 그 수단으로 법인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뒤 명의변경을 통해 중도 해지 시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좋은 상품으로 평가된다. 보험사가 떼 가는 수수료 격인 사업비가 월납 보험료의 400~800% 수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액자산가가 종신보험에 가입해 월 1000만원씩 10년간 납입을 한 다고 가정할 때 총 납입 보험료 12억원 중 8000만원이 사업비로 확보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절세노리다 세금폭탄 맞을 수도"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생명은 가입금액별로 세 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플래티넘유니버설종신보험(가입금액 3억원 이상)’, ‘VVIP유니버설종신보험(가입금액 10억원 이상)’, ‘헤리티지유니버설종신보험(가입금액 30억원 이상)’ 등이다.

교보생명은 ‘교보노블리에종신보험’을 판매 중이다. 최저 가입금액은 10억원 이상인 상품이다. 최초 가입 때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본형과 가입 후 매년 5%씩 늘어나 20년 뒤 보험금이 두 배가 되는 ‘체증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한화생명과 농협생명은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정기보험을 판매 중이다. 한화생명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은 최대가입금액이 30억원으로 물가 상승에 대비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망보험금이 최대 두 배까지 증가하는 체증형 상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농협생명의 '행복한NH경영인정기보험'도 가입기간 10년 이후부터 보험금이 늘어난다. 3억원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기간 20년 이후부터는 보험금이 4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 상품들은 취급하는 생보사들은 설계사들에게 절세효과를 강조하라는 영업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법인에서 개인으로 계약자를 변경하면 변경시점부터 10년이 지나야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납입한 보험료보다 돌려받는 보험금 액수가 크면 이 차액에 대한 세금도 납입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납입보험료 12억원이고 해지환급금 15억원이라면 차액인 3억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여러 이점이 있다고 강조하지만 ‘법인세법’이라든지 ‘소득세법’에서 법인 임원의 퇴직급 급여 한도가 법인정관에 정해진 것이 없다면, 퇴직전 3년간 평균 급여와 근속연수에 비례해 초과된 금액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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