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최지윤 기자] 검찰이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이윤택 결심 공판에서 "극단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이 당한 범죄 관련해서도 "상습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감독은 최후진술에서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려는 열정에서 과욕이 빚은 불찰"이라며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내 과욕의 연기 지도에 상처 입은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줘 고통을 몰랐다. 모든 게 내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이 전 감독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 여배우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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