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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중 일부를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3명에게 총 4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 혐의사실에 대해 신고한 제보자 13명을 선정했다. 금감원은 6명에게는 각 500만원씩, 7명에게는 각 200만원씩 총 4400만원을 지급했다.

선정대상은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제보를 하고 금감원이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한 경우다.

금감원은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신고시기의 적시성, 신고내용의 완성도, 예상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 중요도를 고려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사수신 혐의 업체 수사의뢰 건수는 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 내용 완성도를 고려해 건당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2017년까지 총 4회에 걸쳐 1억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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