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한승희 기자] 최근 연예·스포츠스타의 잇따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배우 박해미 남편 황민의 음주 운전 사망사고에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가수 한동근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이번 달 7일에는 태권도 국가대표 이아름의 음주운전 적발에 누리꾼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1주일 전 아시아게임 태권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이아름은 이번 사건으로 큰 실망감을 안겼고 이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대중의 원성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만일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음주운전이 적발 됐다면 어떤 처벌을 당할까. 각 나라별 음주운전 처벌법을 모아봤다.

◇ 한국의 음주 처벌 기준

우리나라의 음주 처벌 기준은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치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는 0.05~0.1%일 경우 면허정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0.1~0.2%일 경우 면허취소, 6개월~1년 징역 또는 300~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다. 2.0%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취소, 1~3년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 일본의 음주 처벌 기준

일본은 음주 운전자 및 술을 권하거나 제공한 사람도 함께 처벌하며 운전자는 최장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동승자나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말레이시아의 움주 처벌 기준

말레이시아는 남편이나 부부가 잘못하면 부부가 처벌을 받아 더욱 정신을 차리고 운전해야 한다. 만일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는 즉시 감옥행이며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도 함께 수감되고 이튿날 훈방된다.

◇ 태국의 음주 처벌 기준

태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높은 국가로 이 심각성을 인지하며 적발 시 봉사 명령을 내린다. 음주운전을 하면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운전자들에게 영안실 청소와 시신을 닦고 옮기는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음주에 경각심을 심어준다.

◇ 핀란드의 음주 처벌 기준

핀란드는 술에 대해 관대한 분위기가 아닌 나라로 음주 운전자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내린다. 음주운전 적발 시 한 달 치 급여가 몰수되며 술주정을 하다 3회 이상 적발 시 강제 입원 치료를 받게 한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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