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부산 한 정영외과,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 집도
현행의료법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한스경제=전근홍 기자] 최근 부산 영도구 소재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정형외과 전문의가 적발됐다.

8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뒤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자 내사에 착수한 뒤 해당 병원 원장을 검찰에 지난 6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한의사협회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30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정형외과 전문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은 ▲수술 시 환자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한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떠나 일반인에게 수술을 집도하도록 시킨 것 자체가 징계 대상이 된다”면서 “조작·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나 자율정화 차원에서 의협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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