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전근홍 기자] 인천 남동구 소재 한의원에서 일명 마늘주사(수액)를 맞던 60대 여성환자가 패혈증 쇼크 증상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 원장 A씨를 9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건 경위를 보면 해당 한의원에서 지난 3일 60대 여성 B씨와 C씨가 ‘마늘주사’로 알려진 고용량 비타민B 주사를 맞은 뒤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여 종합병원에 후송된 뒤 이중 B씨가 나흘 만인 7일 오후 숨지면서 문제가 됐다.

경찰은 이들의 혈액배양검사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Serratia marcescens)가 검출돼 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짓고, 보건당국과 함께 주사제를 섞는 과정에서 오염이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해 역학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잔여 수액제 등 각종 검체를 질병관리본부가 모두 수거해 간 상태라 내일(9일)은 병원장과 간호사들을 상대로 기초 조사만 진행할 계획”이라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실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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