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편의점 매장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는 모습./ 연합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편의점주들이 추석연휴기간 자율휴무를 놓고 본사와 맞서고 있다. 

지난 7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편의점 명절 긴급 휴점' 조항을 추가해 가맹점주도 명절휴무를 즐길 수 있도록 해달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편의점 사업자는 심야시간 영업매출이 비용에 비해 저조해 손실이 발생하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질병 발병과 치료시에도 문을 닫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휴점을 하려면 그에 앞서 본사의 협의가 필요하다. 가맹점주 마음대로 가게 문을 닫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허가를 내려줘야 한다. 

본사 몰래 문을 닫았다 적발되면 가맹점주가 불이익을 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본사 차원의 지원금을 끊는 방식이다. 실제 이날 성명서에 참여한 한 가맹점주는 급한 일로 가게 문을 잠시 닫았다가 100만 원가량의 본사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연중무휴 영업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본사에서는 이를 이해해지 못하고 있다. 편의점 본사는 가맹점주가 타당한 이유로 요청할 경우 가맹점 휴무를 수용 중이라고 답했다. 

본사가 말한 타당한 요소는 '오피스나 학교 등 특화상권지역 점포로 특정일 매출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와 '집안 경조사로 인해 꼭 휴무가 필요한 매장'에 한해서다. 그 외 사전 가맹계약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본사측은 덧붙였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이야기의 답변이 실제 현장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올초 발표한 편의점 사업주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 93.1%가 1년 365일 24시간 영업했다. 가맹점 수가 1만개 가량인 CU와 GS25는 약 85%가 한시도 쉬지 못했다. 

또 사업주의 약 40%는 연중무휴로 일하고 있다. 본사가 '가맹점주의 의지'라고 답한 추석 정상 영업도 응답자의 82.3%는 강제영업이라고 주장했으며 86.9%는 명절 자율 영업에 찬성했다. 

점주들이 본사와 계약으로 울며 겨자먹기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사보다 가맹점주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근거이기도 하다.

인간에게 휴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한가로운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가족과 함께할 한가로운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금전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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